이번에 문화체육부의 숙원인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 개정 안이 국회통과로 확정됐으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오히려 음비법개정보다는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의 제정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이 더많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관계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음비법 개정안이 확정돼 어려운 장애물을 통과했다"고 말하면서도 시행령의 제정을 앞두고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체부의 의도대로 비디오물의 개념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게임.오락물 로확대됨에 따라 파생되는 기술상의 문제점이 의외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이번 음비법 개정안은 CD롬 등 새영상물을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심의대상범위에 CD롬타이틀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내용상으로 영역을 구분하는데 있어 두가지 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어디까지를 오락물.게임 등으로 보고 전자출판물과 구분하느냐 하는 점과 둘째 오락물.게임 등을 전자잡지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점이다. 더구나 교육과 게임을 접목한 에주테인먼트타이틀의 출시가 크게 늘어나고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이를 교육물로 볼 것인지 게임으로 취급할 것인지를구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요즈음 잡지에 대한 관할권을 공보처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잡지형태 의CD롬 제작물의 경우 이의 심의를 문체부에서 맡아 윤리성심의를 하는 문제 가발생,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시행령에서 제대로 담아지지 않을 경우 이제 막 싹이트고 있는 새영상물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소지를 안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음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새영상물업계가 크게 반발, 법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적인 대응에 나서게 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공륜의 한 관계자도 "새영상물에 대한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앞으로 개정안의 시행이 6개월이나 남았기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 정확한 심의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음비법 개정안에서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함으로써 가수 들이 직접 출연,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장면 등을 담은 뮤직비디오의 경우 영 상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음반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예전의 경우 음반에는 단지 "음"만을 수록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음반의 영역도 확대되어 음과 영상을 함께 수록할 수 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영상물로 보고 심의대상에 적용하면 당장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뮤직비디오를 영상물로 보고 심의를 할 경우 법개정전처럼 위헌소송 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뮤직비디오를 음반에 포함하여 심의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심의대상 에포함된 여타 비디오물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상의 변화로 음비법을 제정한 당시의상황과 크게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음비법을 기반으로 한 법을 제정 하다보니 기형적인 법이 만들어졌다"면서 "음반및 비디오물법의 개정보다는 차라리 기술상의 변화를 수용해 새영상물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음반에 대한 심의와 관련, 단지 선언적인 조항만을 두면서 사전심의제를 철폐하고 규제조항을 없앰에 따라 저속어및 비속어, 그리고음란물 마약찬양,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시키기 위해 제작된 음반 등이 출시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에서도 이미 이같은 내용의 음반들이 출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수입, 판매할 경우 청소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음비법의 개정에서 음반의 사전심의제 철폐가 너무 성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철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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