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본통신개방양허안 내용-"선경쟁 후개방" 원칙적용

오는 98년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우리나라 통신개방정책의 기본방향이 밝혀졌다.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대세로 이를 한국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98년부터 유선계 전화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에 외국인 지분참여을 50%까지 허용하고, 오는 2000년부터는 기본통신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기본통신시장 개방 시기나 폭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빠르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통신개발연구원 최병일박사가 23일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 양허안 윤곽의 골자는 선국내경쟁 후대외개방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기본통신 전분야에 걸쳐국내 전면경쟁체제도입후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 2000년이후시장을 전면 개방하자는 것이다.

공청회안은 98년부터 유선계 전화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에 외국인투자를 50%까지 허용하고 2000년부터 전면개방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 이와 함 께동일인 지분제한、 외국인 대주주 금지 및 임원의 3분의 1이상 금지조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단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에 대한 외자참여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상장 공공법인의 한도(현재 10%) 내에서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음성전용회선의 재판매사업은 현행법상 부가통신 사업으로 규정 돼있어 외국업체의 단독진출이 가능하나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용회선이용약 관을 통한 공중망과의 접속은 규제되고 있는데, 이 역시 조기 허용토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등으로부터 전용회선을 빌려 사설망을 구축하고 이를공중망에 접속、 시외.국제 전화사업을 하는 것도 멀지 않은 시기에 가능해질전망이다. 이같은 재판매사업은 기간통신 사업자의 시장을 크게 잠식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요금조정 등 사전준비를 거쳐 허용하되 역시 선국내개방 후대외개방 의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에서 제기된 선진국들의 요구 사항에 대응해 시장진입의 자유화 및 경쟁촉진적인 규제제도정착과 규제기관 의전문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진입 자유화 방안으로는 주파수제약 이외의 정책적인 사업자 수 제한 폐지가 거론됐고, 시내전화경쟁의 대안으로는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를 허용, 현재 기간통신 사업자에게만 허용된 위성지구국을 이용자도 직접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또 경쟁촉진적인 규제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한 요금자 율화 원칙 아래 국제전화.무선호출 등 경쟁도입서비스에 가격상한 규제를 도입하고 요금인가권한을 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요금규제제도를 개편토 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면 경쟁하에서도 보편적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보편서비스 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상호접속제도 보완、 회계분리 제도 정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 규제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책과 규제기능을 분리、 현재 심의의결기구로 보조적 기능만 수행하는 통신위원회를 준사법권 및 준입법권 을가진 전문적 규제기관으로、 정통부는 정책기능 위주로 개편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자국의 시장개방에 관한 최초 양허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국가는 미국.EU(유럽연합).일본 등 10개국.

이 가운데 미국은 협상참가국에 대해 사업자 수제한 및 외국인투자 제한폐지등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및 캐나다는 자국수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장참여를 보장하는 개방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 협상전문가들은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현재 양허수준을 우리측 공청회안보다 낮게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 등 주요 협상국들의 압력에 밀려 결 국양허수준을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EU측 최초 양허안 수준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이번 협상에서 수용될 수 있는 평균적 양허수준도 그만큼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예측 이우리측 양허안 작성의 골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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