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안), 국회통과 난망 여야의원들 국감서 무차별 공세

공보처가 이달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방송법(안)이 최근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구분없는 집중공세로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공보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공보 위원회(위원장 신경식)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은 물론 대부분의 여당의원들 까지 가세해 지난달 28일 공보처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공박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적됐던 방송법(안)의 주요부분은 방송위원회 위원 임명방식"과 "재벌및 언론사의 방송참여 문제".

정상용의원(국민회의)은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정책 및 방송사업자의 허가등 실질적인 권한을 방송위원회에 부여하는 과감한 개혁이 담보돼야 한다" 고주장했다. 또 박계동의원(민주)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방송법(안)에는 여론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은 방송민주화의 의지를 버리고 있고, 방송의 권력기구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종남의원 국민회의 도 "방송위원회 위원선정을 여전히 삼부 추천이란 현행방식을 따르고 있고 방송사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권을 행정부처인 공보처가관장하도록 돼있는 이번 개정안이 과연 개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개정안인가"하고 성토했다. 이외에 여당인 이순재의원(민자)은 "방송위원 구성방식이 삼부추천, 대통 령임명이라는 골격을 유지함으로써 통합방송법에 걸맞는 개선의지가 없어 보인다 고 지적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위원수를 대폭 늘리고 상임위원제를두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진출허용과 관련해서도 김종하의원(민자)은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사업 허용은 방송민주주의라는 대전제를 깨는 일로서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배기선의원(국민 회의)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정.경.언 유착의 제도 적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향후 전면허용의 발판을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체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보처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원뿐 아니라 여당의원들까지 이례적으로 집중포화를 던지고 있는데 대해 일부에서는 내년총선을 의식한 일회성 발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번 국회에서 법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보처는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종합유선방송국 SO 의 복수소유(MSO)를 비롯한 2차 SO허가, 위성채널 허가 등의 각종인허가 사업을 펼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 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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