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분기당 1만8천원씩인 휴대전화 가입자의 전파사용료를 1만2천 원으로 33% 내려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내년부터 새로 서비스할 코드 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휴대전화의 전파사용료는 1만1천원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에 필요한 제도 를도입하는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열린 제40차 국무회 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성방송의 디지털화에 부응해 방송종별에 따라 각 채널별로 방송국을 허가하고, 전파사용료가 소액(분기당 1만원 이하 인 간이무선국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국 소형선박국 이용자들에 대해서는시설자가 원할 경우 1년치를 연초에 일시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아마추어무선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추어무선기사 3급(전화 급)에게는 음성통신 이외에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위성방송의 경우 위성중계기 1대당 4개 채널의 방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채널별로 방송국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모든 방송국을 허가할 때 공보처장관의 추천에 따른 합의가 필요했으나 안테나 출력이 1백W 미만인 방송중계소를 허가할 경우에는추천합의 절차를 생략、 정통부장관의 허가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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