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은 미이스트먼 코닥사가 출원한 자기기록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특허청은 코닥사가 신청한 특허내용이 지난 74년초 대중기술잡지에 발표 된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닥사는 일본가전업체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관련기술에 대 해특허 로열티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코닥사는 도쿄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닥사가 일본에서 출원한 특허는 일본의 캠코더、 고화질 테이프 리코더 、비디오카세트 레코드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자기테이프의 정보기록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특허 인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왔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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