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련 해외법인들의 경영 자율권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현지중심 경영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공업진흥회가 최근 50개 전자관련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법인은 생산제품 및 생산계획、 가격、 예산 등 기업경영 요소에 대한 자율권은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자율권의 핵심요소인 인사 급여 금융 배당 등에 대한 자율권은 확보치 못해 현지 중심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가정용보다는 산업용、 부품 업체쪽에서 두드러졌고 진출 지역별로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법인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율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45%로 나타난데 반해 중소기업은 32%에 불과했고 거의 없는 업체도 1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현지법인도 사전에 본사의 승인을 통해 결정(61%)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법인 단독 결정은 33% 수준에 불과했다.
부문별로는 현지법인 부품업체들의 경영자율권이 가장 낮아 자율적 경영권 이있는 업체는 29% 수준에 불과했고 다음으로는 산업용 생산업체 44%、 그리고 가정용생산업체 62%순이었다.
진출지역으로는 중국 진출업체들의 권한이 가장 낮아 자율권이 거의 없는업체가 10%에 달했으며 어느정도 있는 업체도 6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미주지역은 67%가 자율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어느정도 있는 업체도 33 %로 나타나 유럽연합(EU)이나 아시아 진출업체보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이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의 경우 생산제품 생산계획 판매제품 가격결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권한을 갖고있는 반면 인사권한은 10%수준에 불과했고 급여에 대한 단독결정도 25%정도였다.
중소기업은 인사에 관해서는 대기업보다 높은 29%였던데 반해 급여결정에 대해서는 거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현지 금융과 배당정책 원자재 구매 등에 대한 자율권은 대기업 중소기업 공히 본사의 결정 또는 사후승인을 통해 얻는 소극적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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