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사업의 자유화.개방화추세에 부응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정보통신서비스이용료에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기준"을 마련、 12일 고시하고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가 고시할 이용약관 신고기준은 우선 시장규모가 5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에、 시장규모가 5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시장점유율이 10%이하에 해당하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무선호출서비스처럼 동일한 전기통신서비스가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로 구분돼 있는 경우 사실상 시장지배력이 없는 지역사업자의 이용약관은 규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현실을 감안、 신고대상기준치를 시장점유율 15%이하로 상향조정、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50개인 인가대상 통신서비스 가운데 77%인 38개서비스 가신고제로 전환된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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