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상물 심의 둘러싼 부처간 싸움에 산한단체들도 가세

새 영상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 개정 안을 놓고 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두 부처의 산하단체들도 일제히 대립양상을 빚고 있다.

30일 관련협회에 따르면 정통부 산하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지난 26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문체부산하의공연윤리위원회도 지난 29일 배포한 "새 영상물의 공연윤리위원회 심의타당성 관련보고서"에서 정통부가 발표한 컴퓨터게임산업발전계획내용중에 컴퓨터게임심의와 관련된 주장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26일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음비법의 개정안"이 정보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비디오물 등 관련저작물을 음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민자당 등 4개정당과 재정경 제원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이 건의문에서 *비디오물의 정의에서 현행대로 컴퓨터프로그램을제외시켜 줄 것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비디오물의 제작.판매업자를등록의무자범위와 시설기준대상、 유통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상、 공륜심의대상 등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공연윤리위원회는 정통부가 밝힌 "컴퓨터게임산업 발전계획"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컴퓨터 게임에 대한 정책수립은 정통부보다는 오히려 문화.예술 전부문을 관장하고 있는 문체부에서 담당해야 하고컴퓨터게임심의는 공윤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륜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심의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컴퓨터프 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윤리적 심의규정을 삽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오히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정통부의 정책을 반격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처럼 두 부처간의 대립양상이 산하단체로 번지고 있어자칫 음비법의 개정을 놓고 영상소프트웨어업계가 기존 영상물업체와 새로운 영상물업체로 분열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은 오히려 국가영상산업 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 두 부처간의 이해대립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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