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는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에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게된다. 또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업자가 편의상 상점 밖에 설치、 운영해 오던 담배자판기도 상점 안으로 옮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걸림돌이었던 한.미간 담 배양해록 수정에 합의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1만6천여대의 담배자판기 가운데 옥외에 설치돼 있는 1만2천8백여대(약 80%)가 장소를 옮기거나 철거 돼야 할 것으로 보여 소매업자는 약 2백60억원、 담배자판기 제조업체는 약1백75억원 등 총 4백35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규칙에 따르면 카바레、 단란주점、 성인디스코 테크、 댄스교습실 등 법령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나당해 경찰서장이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만 담배자판기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업자가 상점 밖에 설치해 운영하던 담배자판기는 모두 상점 안으로 이동시키든지 아니면 철거해야 한다.
정부는 단시일 내에 자판기를 철거할 경우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미 설치된 자판기에 대해서는 97년 6월말까지 이전 또는 철거 유예기간을 두기로했으며 97년 7월부터는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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