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신국가대동맥 정보고속도로 (28);인터네트 (5)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초거대 전자통신망 인터네트가 바야흐로 새로운 통신의 시대를 알리고 있다.

30년전 컴퓨터가 학교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문명비평가들이 예고했던 혁명적 변화"는 이미 일반인들의 일상속에서 진행중이다. 역사와 지리학.

과학등세계지식의 창고가 모두 스크린상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구텐베르크 이래로 가장 강력한 지식습득 도구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견이 적중하고 있는것이다. 서로 다른 취미에서부터 개성과 시각、 그리고 입장들로 구성된 새로운 디지털네트워크 인터네트는 개인에게 가공할 정도의 능력을 부여한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면서 그 영향권의 향배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게마련이다. 특히 인터네트는 그 어느때보다 많은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본질적인 긍정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판단능력이 없는 아동들이나 이를 원하지 않는 성인들까지도 음란.폭력정보들에 접하게 될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들이 다른 일부에서는 문화적충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다양하고 유익한 전문정보도 빠르고쉽게 구할 수 있지만、 외국의 가판대에서 볼 수 있는 외설잡지에서부터 도박 마약.폭탄제조방법에 이르는 반사회적정보들까지 차고 넘치는 곳이기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체계나 문화적규범등은 보편화된 미디어의 활용에 관한 원칙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디지털미디어를 기존의 사회적 틀에 맞추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인터네트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인터네트의 불건전정보 유통문제를 놓고 의견정립과정이 한창 진행중이다. 올 상반기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외설통신을 명시적으로 제작하거나 전파할 경우 10만달러의 벌금이나 2년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의 적용대상범위는 인터네트 뿐만 아니라 전화、 컴퓨터、 모뎀、 데이터서버 인터네트화상회의까지 포함한다.

이 법안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 역시 미국헌법이 보장하는범주이므로 사전검열과 같다는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다. 미하원의 크리스 토퍼 콕스의원(공화당)과 론 위덴의원(민주당)은 7월 인터네트 및 상업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정부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인터네트 자유 및 가족권익 보호법안"을 상정했다. 음란 및 폭력물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사전검열에 의 해서가 아니라 서비스 공급업자 자율에 의해 여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내용 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네트상의 음란.폭력물등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과 최근 상원이 통과시킨 음란 및 폭력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골자로 한 통신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인터네트 문제는 비단 입법.행정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90년 부터 새로운 미디어 PC통신이나 인터네트에서 벌어지는 필요이상의 시민권침해를 막기위한 시민단체들이 생겨나면서 관련법안 및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 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정보범죄의 처리과정에서 잘못된판단으로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독자적인 사이트를 개설 입장에 상관없이 통신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제공한다.

정부가공개를 꺼리는 정보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허용하는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기도 한다. 새로운 형태로 유통되는 지적창작물에 대한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도 인터네트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불건전"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에 관해 활발한 토의가 진행중이다. 지난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네트 불건전정보 방지 워크숍 을 개최、 국내 인터네트 전문가들로부터 인터네트불건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인터네트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음란.반국가등 불건전정보의 실체나 파급효과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쉽지 않다는 것이 진행과정을 통해 나타났다. 참석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 건전정보"라는 것이 과연 정보윤리를 해치는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허진호사장은 "펜트하우스나 플레이보이 등의 간행물에 대한 접근을 정부 가막는다면 미국에서는 비웃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가 "사람을 죽이는 1백1 가지 방법"을 따라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문화나 지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다.

결국기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한다.

불건전정보의 문제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을 원용함으로써 개인의 판단이나 행동양식을 세울 수 있으나 상당부분 은지금까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어서 우리에게 윤리적 딜레마를 주고있다. 정보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막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터네트는망과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차단하더라도 얼마든지 우회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월드와이드웹(WWW)의 경우는 하루에 3백~5백개 의사이트가 새롭게 생성되고、 유즈네트는 하루 유통정보량이 2기가바이트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일이 인터네트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섣부른 정보차단을 시행할 경우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보통신윤리에 관해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면 이 또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일부에서는 지적한다. 인터네트에 대한 규제를 에이즈치료약으로 비유할때、 구체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에이즈감염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감염된 소수만을 보고 건강한 다수에게 신약을 주입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규제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사람은 거의없다. 사전검열에 의한 규제보다는 서비스사업자들이 자율적인 여과과정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해결책도 설득력을 지닌다.

정보통신윤리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 와사회적 규범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즉 윤리적인 판단기준의 설정과 개인이나 사회에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하도록 요구 할것인가에 관한 문제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보화사회를 꽃피우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윤리적 수준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도 인터네트 및 PC통신 사용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단체가 출현、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의사 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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