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26일 중소엘리베이터업체인 삼성엘리베이터를 상표권 침해혐의로 이달내 법원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자사가 취득한 상표권을 근거로 삼성엘리베이 터에 대해 상표 및 상호 변경을 요구했으나 삼성엘리베이터측은 삼성중공업 측에 상호변경 비용을 요구、 양사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일반 대중이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표 및상호를 정리하기 위해 삼성엘리베이터에 대해 상호변경을 요구했으나 삼성엘 리베이터측이 이에 반발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엘리베이터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합회를 비롯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승강기공업협동조합등과 연계해 대응방안을 물색중이다. <박영하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2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3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4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5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6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7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8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9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