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26일 중소엘리베이터업체인 삼성엘리베이터를 상표권 침해혐의로 이달내 법원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자사가 취득한 상표권을 근거로 삼성엘리베이 터에 대해 상표 및 상호 변경을 요구했으나 삼성엘리베이터측은 삼성중공업 측에 상호변경 비용을 요구、 양사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일반 대중이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표 및상호를 정리하기 위해 삼성엘리베이터에 대해 상호변경을 요구했으나 삼성엘 리베이터측이 이에 반발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엘리베이터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합회를 비롯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승강기공업협동조합등과 연계해 대응방안을 물색중이다. <박영하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사우디 모스크 100곳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1000여대 공급
-
2
가상자산 시총 9개월만에 반토막…스테이블코인마저 꺾였다
-
3
삼성전자, 대표 직속 '로봇 사업 조직' 신설
-
4
[ET특징주] 하락장 속 나홀로 질주… 삼천당제약, 美 FDA 회신에 주가 上
-
5
새마을금고, 자체 AI 플랫폼 구축한다
-
6
단독철도공단 LTE-R 공사비 분쟁…조정위 일부 인정에도 법정행
-
7
크로커스,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변압기 개발 착수…정부 R&D 주관기관 선정
-
8
카드사도 VAN업 직접 한다…금융당국 해석에 업계 충돌
-
9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넘어 '설비 경쟁력'이 자산가치 가른다
-
10
가상자산 M&A 161억달러…코인 넘어 금융 인프라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