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26일 중소엘리베이터업체인 삼성엘리베이터를 상표권 침해혐의로 이달내 법원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자사가 취득한 상표권을 근거로 삼성엘리베이 터에 대해 상표 및 상호 변경을 요구했으나 삼성엘리베이터측은 삼성중공업 측에 상호변경 비용을 요구、 양사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일반 대중이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표 및상호를 정리하기 위해 삼성엘리베이터에 대해 상호변경을 요구했으나 삼성엘 리베이터측이 이에 반발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엘리베이터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합회를 비롯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승강기공업협동조합등과 연계해 대응방안을 물색중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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