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및 부품업체의 연구개발용 샘플수입수량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면세수입이 가능케 됐다.
26일 전자공업진흥회 및 컴퓨터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컴퓨터 및부품업체들의 연구 개발용 샘플수입 면제수량에 대한 수입확인업무 개선안을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5대로 돼 있는 연구개발용 샘플에 대한 수입 수량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그사유를 명시하고 전파연구소장 의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량제한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처리기한도 1일을 기준으로 했고 수량을 초과해 수입시에는 수입신청서 외용도설명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정서사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행 5대 이하로 제한돼 온 연구개발용 샘플수입수량은 전파연구소장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에 따른소요기 간 단축 및 컴퓨터업체들의 원활한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관련업체들의 연구개발용 샘플 수입을 5대로 제한함으로써 업체들이 추가로 제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EMI검정 등을 따로 수행해야 하는등 연구개발추진에 적지 않은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 인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