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및 부품업체의 연구개발용 샘플수입수량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면세수입이 가능케 됐다.
26일 전자공업진흥회 및 컴퓨터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컴퓨터 및부품업체들의 연구 개발용 샘플수입 면제수량에 대한 수입확인업무 개선안을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5대로 돼 있는 연구개발용 샘플에 대한 수입 수량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그사유를 명시하고 전파연구소장 의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량제한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처리기한도 1일을 기준으로 했고 수량을 초과해 수입시에는 수입신청서 외용도설명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정서사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행 5대 이하로 제한돼 온 연구개발용 샘플수입수량은 전파연구소장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에 따른소요기 간 단축 및 컴퓨터업체들의 원활한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관련업체들의 연구개발용 샘플 수입을 5대로 제한함으로써 업체들이 추가로 제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EMI검정 등을 따로 수행해야 하는등 연구개발추진에 적지 않은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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