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하반기부터 기업의 생산공정개선、 청정생산기술개발및환경설비산업육성 방안 등과 관련한 종합시책을 5년단위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국제적인 환경규제강화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 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경제차관회의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와 함께 업종별、 품목별 사업자 단체가 중심이 돼 원료조달.생산.유통.소비 등 기업활동전반에 걸쳐 폐기물 재활용방안 등과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토록 했다.
또 기업들이 환경과 관련한 생산공정개선、 설비개체 및 신.증설투자를 할때는 공업발전기금.중소기업진흥기금 등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지원토록 하고 공정개선 등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세제지원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히 21세기 유망산업인 환경설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품질인증、 공제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청정생산기술 개발지원센터를 지정、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이 법률안은 국제환경 경영인증제(ISO 14000)도입에 대비、 국내환경경영 규격을 제정하고 국제환경규제움직임에 대한 산업계의 대책 등을 심의할 수있는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통산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7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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