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 공청회 요지

정부가 지난 7월14일 발표한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22 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공보처주관으로 한국방송개발원(원장 엄효현 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유재천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서강대 신방과 교수)과 이광재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 원회 위원(경희대 신방과 교수)、 박흥수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 기획위원 장(연세대 신방과 교수)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내용을 요약게재한다.

<편집자주> <>제1주제="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의견(유재천 공영방송발전연 구위원회 위원장)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은 지상파 방송체계에 "공공적 공.민영 2원방송체 제"라는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할 장치가 미흡하며 방송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어떻게 얼마나 축소되는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어、 미완의 안이라 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안에는 *통합방송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이 공보처와 중복돼、 통합 방송법상에 이 위원회가 독립적이며 자족적인 지위를 갖도록 명문화하고* KBS의 경우 현행 이사회를 그대로 두더라도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방송에 대한 확고한 정책마련이 시급하고 *방송심의와 관련해서 자율심의는 방송사업자나 방송국에서 행하도록 하고、 총괄적 심의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며 *방송개발원과 언론연구원을 통합하는 것은부적절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제2주제="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과 "2000년 방송정책위원회 연구보고서 "내용 비교검토(이광재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 위원)방송환경및 제도개선 방안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방송정책관 련기구의 정비가 시급하다. 또 방송감독기구및 연구기관의 통합을 위한 통합 방송법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요금의 합리성을 근거할 수 있는 시청율조사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또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수용자의 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을 위한 지역채널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만、 수용자보호 및 시청자 주권확립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은 공공적 공.민영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뉴미디어 및 방송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 방송과 통신의 기술적.산업적 융합에 대비하고 방송의 멀티미디어화를 실현토록 뉴미디어 사업을 지원해야한다.

이밖에 케이블TV의 발전방안으로는 심의규정을 완화하고 영상제작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충하며 방송국 복수소유와 지역채널의 공동운영을 허용해주고 초고속통신망 건설계획과 연계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제3주제=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박흥수 선진 방송정책자문위원회 기획위원장) 공보처안은 선진방송정책자문위의 기본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선진방송정책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제안들 중에서 공보처가 채택하지 않았으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이 안고 있는 과제는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의 문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채널차별화 문제 *특수방송채널의 운영개선 문제등이다. 케이블TV의 경우、 도입초기단계부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시스템 운영부문에서는 지역사업권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영세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공보처가 지역사업권을 50만 가구로 확대하고 복수국 운영(MSO)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 국내 및 국제 위성방송과 관련、 시험방송 개시문제는 채널운영업자의 준비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대기업의 참여문제는 주저하기보다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위성방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이밖에 방송관련 위원회를 통합하고、 정부부처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며 방송관련법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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