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인 소유 상한을 늘려달라는 MCI사의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최근 FCC가 장거리전화업체인 MCI사의 외국지분 상한 증대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28%로 되어 있는 MCI주식의 외국인 소유 상한 선을 35%로 높여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FCC가 MCI의 요청을 승인함으로써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외국자본의 대 MCI투 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MIC측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CC가 MCI의 외국지분 상한 증대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해 브리티시텔리컴 BT 과의 제휴이후 이번이 두번째인데 당시의 제휴로 MCI의 외국지분 은 BT의 20%를 포함、 28%까지 상승한 바 있다.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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