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위성 로켓발사 실태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발사된 상용 통신.방송위성은 로켓발사 실패나 각종사고로 인해 7기중 1기꼴로 전손처리돼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년 이후 21기가 주요사고를 당해 이중 16기에 대해 보험이 청구됐으며 최대 규모의 보험금 지급 사례는 지난 94년 아리안로켓으로 동시발사하려다 실패한 터키샛과 유텔샛(유럽통신위성)으로 총 3억5천만달러(2천7백여억원) 가 지급됐다.

1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4년 정지궤도를 이용한 첫 통신위성 미싱컴 이후 올해 1월까지 발사된 상용 통신.방송위성은 총 2백10기로 이중 14%인 30기가 로켓발사 실패와 각종 고장으로 전손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용지물이 된 30기를 사고원인별로 보면 로켓발사 실패가 19기로 가장 많고원지점모터 AKM 고장 등 정지궤도 진입시 사고가 6기, 궤도진입 후 자세제어 계 및 태양전지판 고장 등이 5기 등이다.

각종 사고로 보험청구된 위성의 사고원인은 발사체 49%, 위성 29%, 원지점 모터(AKM) 9%, 근지점모터(PKM) 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위성발사부터 궤도진입후 일정기간까지 사고를 보상해주는 발사보험요율도 80년대 초까지 보험가격의 10% 내외였지만 84년부터 88년까지 사고가 빈발하 면서 25~26%까지 상승했으며 90년대 들어 다소 내려갔다가 최근 다시 20% 이상으로 높아졌다.

지금까지 집계된 고액의 보험금 지급 사례를 꼽으면 지난 94년1월 함께 발사 된 터키샛 1A호 및 유텔샛호와 93년 발사된 미국의 UFO 1 위성.

아리안로켓으로 발사된 터키샛과 유텔샛은 발사 7분여 후 3단로켓이 꺼져 발사에 실패, 두 위성에 3억5천만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아틀라스 로켓에 실려 발사된 UFO 1 위성 역시 로켓의 추진력저하로 궤도진 입에 실패, 1억8천8백만달러(1천4백8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 90년2월 아리안로켓으로 발사된 일본의 슈퍼버드B, BS 2X위성은 1단로 켓의 추진력저하 등으로 궤도를 이탈, 1분40초후 1단로켓이 폭발하자 2단과3 단은 지상조정으로 폭파시켜 각각 9천4백여만달러(7백42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한편 무궁화위성은 서비스수명이 예정수명(9년7개월)보다 50% 이상 단축시 실패로 간주, 전손처리되는데 무궁화위성의 보험요율은 15%로 낮은 편이며 전손처리시 지급될 보험금은 8백31억원이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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