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사업자 1차자격 심사 "업체수" 적정수준 제한

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1차 자격심사 적격업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그 수를 적정하게 제한하고 반대로 허가대상 사업자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올해안에 추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7개 분야의 통신사업 허가계획(1차 시안)을 발표한 후 14일까지 PC통신서비스인 천리안을 이용한 전자공청회에서 제기된 업체들 의 질의에 대해 16일 종합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정통부는 개인휴대통신(PCS)의 경우 전국사업자외에 지역사업 자도 허가하거나、 전국사업자의 컨소시엄에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자도 참여토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PCS의 무선접속방식에 대해서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또는 시분할다중접속 TDMA 중 하나를 선택、 단일표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표준으로 할것인지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CT-2(발신전용 휴대전화).무선호출.무선데이터.주파수공용통 신(TRS)의 경우 지역사업에는 해당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되 전국사업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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