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3사가 오는 9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응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3사는 PL법은 물론 현재 법무부가 입법 추진중인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보험가입 외에 경영전반과 개발.생산 부문、 영업부문、 서비스 부문 등 각 분야별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전3사는 먼저 PL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전담조직의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기업이 념에 안전을 부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개발부문에서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강화하는 등 체제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생산단계에선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크게 강화하고 제조매뉴얼 개정 공정개선、 부품.원재료의 품질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인증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영업부문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제품의 표시 및 취급설명서를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전성과 관련한 응급조치나 소비자클레임 창구의 기재 등을 전면에 부각시킬 예정이다. 또 일부 업체는 통일된 경고표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소비자 오인에 따른 안전사고 유발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서비스부문에선 제품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피드백시키고 피해구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제품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상담창구 및 고객리스트 정비、 보증서 기재 충실、 보수용 부품구비 등 기존의 서비스체제를 더욱 보강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또 분쟁처리 과정에서의 성실한 정보제공과 통일된 처리、 처리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분쟁발생시에 이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전3사는 이같은 방안을 PL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연말까지 확정하고 PL법 등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체제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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