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진 컴퓨터랜드 SW 불법복제 혐의로 기소

세진컴퓨터랜드는 SW 불법복제 혐의로 기소돼 2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과관련해 현재 컴퓨터와 함께 공급하고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는 불법복제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세진컴퓨터랜드의 한상수 사장은 4일 "지난 93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세업자들 이 PC판매때 불법복제된 SW를 번들로 제공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어 별생각 없이 60카피의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을 복제해줬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이어 "그러나 지난 94년이후부터 불법복제 프로그램 제공은 일절 금하고 있으며 현재 컴퓨터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한글윈도、 한글도스 3.0 등은 모두 정품"이라고 주장했다.

세진컴퓨터랜드는 자사 조립PC인 세진컴퓨터에 한글윈도、 한글도스 3.0 외에 통신용 공개SW와 각종 유틸리티、 그리고 게임SW 등을 번들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글과컴퓨터사와 글 3.0 공급계약을 체결、 이를 번들로 제공할 방침으로 있다.

한편 세진컴퓨터는 부산지방법원이 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의 제소 를 받아들여 세진으로 하여금 미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 릴리즈 11"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끼친 피해액 2억1천여만원을 지급토록 한 판결에 승복、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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