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안정기업계 "안정기 KS규격" 갈등

26mm 형광등용 32W급 전자식 안정기 KS규격 개정이 램프업계와 안정기업계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정기 업계는 KS규격 개정이 램프업체 중심으로 추진돼 상대적으로 불이익 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차 개정안을 램프업체 편의대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안정기를 끼워 맞추려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양 업계간의 갈등은 지난달 27일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에서 열린 실무기 술진 회의에서 표면화됐다. 특히 안정기업체들의 음극 예열권선의 차단여부 에 대한 반발이 심해 쟁점화됐다. 이와 함께 시험조건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실무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안정기 업계의 주장은 예열권선을 차단하고 시험할 경우 시험용 안정기와 전 자식 안정기의 비교효율 산출환경이 동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광출력에 서 전자식 안정기가 크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안정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안대로 예열권선을 차단하면 시 험용 안정기는 1음극당 소비전력인 와트(W)는 W=IR(I:전류、 R:저항)라는 공식에 따라 신광기업에서 실험한 수치 0.5암페어와 램프 규정안 14오옴 적용 시 2음극의 소비전력량이 7W로 저하돼 광출력 및 비교효율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열권선을 차단하면 실제 7W의 무효전력(차 단했을시에도 소비되는 전력)이 발생하는 셈이므로 시험용 안정기에 비해 효율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두 안정기간에는 에너지 효율상의 편차로 인해 동등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7W의 무효전력만큼 전자식 안정기 가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전자식 안정기의 경우에도 광출력 시험에서 예열권선을 차단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안정기는 회로가 지속적인 예열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안정 기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을 만족시키는 회로는 일본에서 일반화되어 있는것으로 램프업체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회로상에 기계식 접점(릴레이)이 포함되는 등 램프의 조기흑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농후해 실질적으로 안정기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양업계간 갈등의 초점이다. 여기에 현재 안정기 업계가 채용하고 있는 회로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램프수명을 연장할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안정기 업계는 파고율(Crest Factor)을 낮추는 것과 지연점등 소프트스타트 을 강제규정하는 방식으로도 램프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정기 업계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 불합리한 시험조건 에 대한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라고 밝혔다. 주위온도와 통풍에 대한 규정으로 KS규격에는 "시험은 거의 무풍상태의 실내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이외에는 섭씨 20~27도 범위내의 주위온도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막연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련자들은 섭씨 25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실내에 존재하는 미세한 공기유동에도 효율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결선의 길이에 대한 규정도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전자식 안정기 시험 이 30KHz 6백V에 이르는 고주파 고전압 환경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누전이 많아 광출력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KS개정안이 램프업계의 편의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한 양 업계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원만한 개정안 확정은 요원하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양측이 안정기와 램프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생관계라 는 기본인식을 같이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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