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프로테이프 대여업계에 불고 있는 "가격파괴" 바람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비디오대여료를 5백원에서 2백원까지 받는 가격파괴형 업소가 속속 등장、 종전대로 2천원을 받는 업소들과 잦은 마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파괴형업소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가격파괴현상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판대협) 서울시지부 마포지회가 최근 회원 비디오점들의 요구에 따라 마포구 망원동 Y비디오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한 광고표시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비디오점이 간판에 개당 대여료를 3백원으로 표시해 놓고 최신 비디오는 1천원、 3~5개월이 지난 비디오는 5백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비디오가 3백원에 대여하는 것들이고 가게 내부에 비디오별로 가격표시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비디오대여점에서 이같은 사례가 종종 발견됨에 따라 다른 업소와의 분쟁을 막기위해 간판에 가격표시를 "3백원부터"라고 정확히 표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비디오업계의 가격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업소는 주로 체인형태로 운영되는 대형 비디오점들로 현재 전국 2만8천여개 비디오점 가운데 2백여곳이 대여료 를 2백~5백원에 받고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간 주로 간판의 대여료 표시가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따라서 이번에 공정위가 가격파괴업소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데 따라 앞으로 가격파괴현상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대협은 비디오점의 덤핑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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