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선진방송 5개년안"-케이블TV 복수소유 허용

정부는 현재 공중파방송과 케이블TV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구조를 개편 하기 위해 올 하반기중에 통합방송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차관 방송유관기관장 방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진방송위원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키로 했다. 14일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제176회 임시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상임위에참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의 KBS를 오는 2000년 이후에는 TV수신료만으 로 운영하는 국가기간방송으로 육성하는 한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 으로 특수방송을 하도록 했다. 또 지상파TV의 방송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1시간30분、 내년 상반기에는 2시간씩 늘리고 97년부터는 종일방송을 허용키로 했다.

케이블TV는 현행 10만 가구 기준의 종합유선방송국(SO) 구역분할을 50만 가구 이내로 확대하고 방송국의 복수소유(MSO)를 3개에서 5개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97년 방송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공급 업체(PP)와 SO간의 상호겸영을 15%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공보처는 또 국내 최초의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금년중 본위성의 중계기 1대를 지상파방송 사용으로 배정、 우선 KBS에 2개 채널을 허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내년중에 종합유선 방송협회가 주관하는 케이블TV사업자용으로 중계기 1대를 더 배정할 방침이 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본위성의 중계기 1대와 예비위성의 중계기 1대를 민간용 으로 배정하고 예비위성의 나머지 중계기는 고장대비용과 뉴미디어 실험용으 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보처는 현재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방송관련 기관을 합쳐 "통합방송위원회"를 만드는 한편 종래의 심의기능 위주의 운영방식을 방송정책 건의、 방송허가.재허가시 의견제출 기능 등을 수행토록 했다.

공보처는 이같은 방안을 이번 임시국회 보고에 이어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9월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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