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자업계, "PL법" 겁안난다

일본에서 제조물책임(PL)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가 제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종래 일본 민법에서는 제조업체측의 과실여부"를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PL법에서는 "제품의 결함여부"만을 입증하면 된다. 각 산업계에서는 이미 PL법에 대비、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 전자업계도 매뉴얼 제작、 연구회 개최 상담창구 및 분쟁처리센터 설치 등 이에 대해 착실히 준비해왔다. 일본 "전파신문" 이 보도한 그동안의 분야별 대응움직임을 소개한다.

가전분야 가전제품회에서는 일찍이 "PL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돼 PL법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면서 각 업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왔다.

지금까지의 활동 결과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PS(제품안전)가이드 북"、 소비자에 안전사용을 주지시키는 "경고표시 가이드라인"、 판매점도 참가하는 "장기사용 가전품 안전점검활동"、 유통.소비자용의 계몽 팸플릿이 나 소책자등이다.

또 법률시행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소송이외 분쟁처리체제 정비책의 일환으로 중립.공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알선"、 "재정" 및 "상담업무"의 기능을 갖는" 가전제품PL센터"를 발족시켰다.

한편 주방기기업계는 별도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 "올바른 사용법과 표시사항"、 "안전성 확인절차" 등을 제정、 회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특히 가스.석유기기 관련업계는 최근 PL센터를 개설했다. 소비자들과 의 상담창구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보.통신.OA 정보.통신업계는 이전부터 고신뢰성운동등을 전개해 왔으며 PL법과 관련、 제조.개발.표시중에서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표시다. 통산성의 지도지침을 토대로 관련 3개 단체(전자공업 진흥협회、 통신기계공업회、 전자기계공업 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업체별로 대응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전제품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져 있으며 정보.통신관계자들은 이것으로 안전대책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업체들은, NEC가 PL법대응 매뉴얼작성 PL지도원을 육성하고 후지쯔는 클레임처리반을 조직하는등 내부적으로 PL법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PC 및 주변기기업체의 PL대책으로는 일본전자공업 진흥협회가 정보산업부회 에 제조물책임법위원회를 14개업체 23명의 대표로 조직、 정보처리기기의안전확보를 위한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업체의 품질관리、 기술、 법률관련 부서등의 관리자가 마련한 것으로 "경고표시"와 "안전점검을 위한 표시"등이 주내용이다.

전자부품 전자부품업계의 PL법 대응책도 업계의 각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전자업계에서는 PL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이미 가입한 업체와 가입 할 예정인 업체의 수가 전체의 50%에 이른다.

각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업계단체에서의 대책도 추진된다. 일본 프린트회 로공업회는 이달 1일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PL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전자재료공업회에서도 소관 6개부회가 "사용상의 주의사항/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제어기기.배전반 일본 전기제어기기공잼휑는聖 聖지난 3월에 NECA TR-8 제품안전가이드북 을 마련한 데 이어 "제품표시"、 "취급설명서"、 "클레임처리"등의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배전반공업회는 지난해까지 PL대책을 "품질보증체제 추진특별위원회"가 담당해 왔는데 충실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 4월 이 특별위원회를 품질.PL특별위원회 로 개칭、 그 하부조직으로 "PL위원회"를 신설했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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