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제장치를 마련하고있어 전자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6일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는 물론 피해구제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제조업체가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는 PL법과 소비자들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보장해 주는 단체소송에 관한 법을 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제조업체에 불량제품의 수거 의무를 지우는리콜제를 확대 시행키로 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이에 따라 전자업계는 이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이 추진중인 PL법은 아직까지 입법시기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내년중에 국회에 상정돼 9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L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가 사용중인 제품으로 인해 신체 또는 다른 제품 등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직접 증명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은 금년중에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이 확정되고 내년상반기에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로 소비자보호원 등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 들의 불만이 집단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제품에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리콜제는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중이며 정부가 이를 확대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전업체를 비롯한 전자업계는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PL보험 가입 등의 단순한 처방외에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중소전자업체들은 이들 법률과 제도에 대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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