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스트먼 코닥사의 일본 후지사진필름사제소를 받아들여 미통상법 301조에 대한 저촉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미.
일무역마찰이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키 캔터 USTR대표가 코닥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일본필름 및 인화지 시장에 대한 불공정 관행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일통산성의 쓰쓰미 도미오 차관은 "슈퍼 301조가 적용된 협상에는 응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일간의 무역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슈퍼301조에 의거해 앞으로 1년동안 코닥 사의 제소를 검토、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일본에 시장개방을 요구할 계획이 며 양국간 협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보인다. 미국의 통상전문가들은 미행정부가 최근 마무리된 자동차분쟁에서의 빈약한 성과를 코닥사의 제소를 통해 만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사진필름 및 인화지 시장개방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통산성 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무역대표부내에 코닥사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미행정부가 이처럼 개별기업의 편을 든다면 그 신뢰성 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스트먼 코닥사는 후지사가 미국필름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비해 코닥은 일본시장의 9%를 점유한 것은 후지사가 일본내 필름공급업자를 불공정하게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무역대표부에 청원한 바있다. <조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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