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손실준비금등 WTO체제 내에서 허용보조금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정부의 보조금을 폐지키로 하는등 산업지원체제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4일 WTO 협정 발효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선진국형으로바꾸고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지원체제 개편안 을 마련、 이날 세계화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국무총리、 김진현)에 보고했다. 통산부가 마련한 산업지원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출성과에 따른 보조금이나 수입대체보조금 등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타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보조금은 상대국의 산업피해조사를 거쳐 상계조치된다.
또 해외투자 제한업종이 축소되고 해외지사 설치자격이 완화되며 우수 외국 인력의 국내체류등 관련법령 및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철강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업종에 대한 "산업환경 비전" 이 제시돼 단계별 과제와 방향이 제시되고 환경산업관련 협의회 기능이 크게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업무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일원화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협의회가 정기적 으로 열리게 된다.
그러나 금지보조금에 대한 정비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이행기간내 연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공업발전기금.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등 기술개발관련 자금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또한 산업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물류표준화와 정보화 자동화가 적극 추진되고 구로공단등 기존공단이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된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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