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난연 전선 사용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화재 발생시 독성 가스와 열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통신 및 전력선 을 저공해 난연 전선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오는 97년말까지 통신구 전선을 모두저공해 난연 전선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통신구에 대한 화재대책에 는 적극 나서고 있으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 과 차량、 선박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법으로 통신 및 전력시설에 저공해 난연 전선 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건축법과 전기사업법.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저공해 난연 전선사용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가연성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불길로 인한 1차적 피해보다 통신 및 전력선의 가연성 피복재에서 발생하는 독성 가스와 연기로 인한 2차적 피해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인명과 재 산상 피해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업체들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전선관련 단체와 전선업체들은 1차적으로 지하 통신선과 전력선을 난연 전선으로 교체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담당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 기술기준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법규 개정 시점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게다가 통상산업부가 전력 및 통신시설에 대한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전기 사업법을 개정한다 해도 소방법과 건축법 등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 건물과 차량.선박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가연성 전선을 그대로 사용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전기사업법은 통상산업부가、 소방법은 내무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가연성 전선을 저공해 난연 전선으로 교체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와 일괄적인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종로 5가 지하 통신구에 화재가 발생、 순식간 에 30여만회선에 달하는 통신망이 두절된 바 있는데 다행히 지하 통신구에서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독성가스와 연기로 인해 진화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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