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PC통신 통한 불법선거 방지책 마련

정보통신부는 PC통신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에 불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오는 27일 치뤄질 지방자치단체 4대 선거에 앞서 PC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데이콤.한 국PC통신.나우콤 등 관계기관 및 서비스업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불법선거 내용이 게시되면 사용자번호(ID)이 용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해 24시간 운용하기로 하는가 하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화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업체에 자체적으로 공지사항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말 것을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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