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PC통신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에 불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오는 27일 치뤄질 지방자치단체 4대 선거에 앞서 PC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데이콤.한 국PC통신.나우콤 등 관계기관 및 서비스업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불법선거 내용이 게시되면 사용자번호(ID)이 용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해 24시간 운용하기로 하는가 하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화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업체에 자체적으로 공지사항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말 것을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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