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공사협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임길수)가 최근 서울시 강남구 논현 동 소재 D엔지니어링을 무허가 공사업체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는 후문.
D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롯데건설이 발주한 "부산 롯데월드 무선호출기 중계 설비공사"를 4억4천만원에 수주했으나 통신공사업의 허가가 없는 무허가 업체라는 것.
이에 따라 한국통신공사협회 서울지부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과 함께 공사 발주처인 롯데건설측에도 공사계약의 위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했다는 전언.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통신공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틈을 이용해 무허가 업자들이 공공연히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허가를 받지 않는 이들 업체가 통신공사를 시공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당국 의 제제가 시급하다는 입장.
현행 전기통신공사법 제35조에는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 신공사업을 영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처리결과에 관심. <김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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