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전화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간지분에 비해 지나치게발언권이 많았던 지사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의 안"을 상정 통과시켜 본사가 지부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특히 이날 이사회에선 과거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요했던 이사회 의결정족수 를 과반수로 변경하고、 이익이 발생한 지사의 성과급지급을 지사장이 할 수있도록 한 독소조항을 폐지해 본사의 친정체제를 완벽하게 구축.
이와함께 이사회의 구성원을 8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하는 한편 임기도 3년이상으로 하는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지사의 권한은 이름 그대로 지사로 전락(?)했다는 중평.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분에 비해 권한이 과장된 지사장들이 지난 3월 주식을 한보측에 매각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부산.인 천지사장의 인사이동도 이같은 맥락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부연 설명.
<김위연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토큰 증권, 발행은 되는데 거래는 왜 활성화되지 않나
-
2
[ET단상] 무겁고 복잡한 보안, 이제는 바꿔야 한다
-
3
[부음] 정훈식(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씨 장인상
-
4
[기고] 범용 모델 경쟁을 넘어, 엔터프라이즈 AI가 이끄는 '현장 구현형 AI'로 승부해야 한다
-
5
[인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6
[부음] 김재욱(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장)씨 부친상
-
7
[부음] 정홍범(전 대구시의원)씨 별세
-
8
[부음]김규성 전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모친상
-
9
[부음] 김금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씨 별세
-
10
[부음] 김성환(코스콤 전무이사)씨 장모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