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굴삭기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공식발표했다. 집행위는 지난 12일자 관보를 통해 유럽건설중장비협회(CECE)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산 굴삭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럽건설중장비협회는 한국산 굴삭기의 수입과 시장점유율이 급증、 역내산 굴삭기의 판매 및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역내 기업의 금융상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었다.
집행위는 아직 제소를 당한 업체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우중공업과 삼성중 공업、 현대중공업、 한라등 4개사인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으며 조사대상 품목은 자주식 3백60도 회전 유압굴삭기이다.
집행위는 조만간 제소자와 수출자、 수입자를 상대로 조사개시에 따른 질문 서를 배포할 예정인데 이번 제소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앞으로 37일 이내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토록 돼있다.
한편 이번 제소에는 유럽건설중장비협회외에 일본 현지업계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기업들은 80년대 중반 이미 유럽연합 역내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한 가운데 85년부터 2~3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당했다가 90년 규제에서 벗어난 바 있다. <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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