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내년부터 계량기 자율검정제도를 실시하는등 규제위주로 돼있는 계량기 검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공업진흥청은 현재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등 정부에 서 지정한 검정기관에서만 검정을 받아 유통하도록하고 있는 전력량계、 택시미터 주유기、 저울、 수도미터、 체온계등 18종의 계량기에 대해 내년1 월부터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자율검정할 수 있는 업체는 설비、 인력、 품질관리 실시상태등이 우수해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야야 하며 공진청은 업계의 자율검정에 소요되는 경비와 인력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규제를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상거래 또는 보건용에 사용되는 계량기만을 주로 검정대상 계량기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소음계 등 환경용과 가스측정 등 안전용에 사용되는 계량기도 검정대상 계량기로 추가해 정확한 계량기만 유통되도록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자율검정제도의 도입등 계량기 검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중에 관련법령에 실시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진청의 이같은 계량기 자율검정제도 실시계획은 그러나 이들 대상제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커 자율검정 실시업체 심사및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 자율검정제도는 미국、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에서조차 아직까지실시되지 않고 있는 매우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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