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R협상과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전산개발 중점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전산망 기본계획"을 수정했다. 농산물유통과 경제.통상.환경분야로의 전산화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같이 새롭게 단장한 행정전산망기본계획은 초고속망의 등장으로 또다시 옷을 갈아입어야할 운명이다.
먼저 행정전산망 기본계획을 보면 각 부처의 업무를 우선추진업무.중점지원업무.계획업무.기존업무로 구분해 추진키로 하고 행정전산망 표준에 따라 업무별 주관기관 책임하에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규모의 사업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봉사행정 구현이 가능한 우선추진 업무에는 국민복지망(보건복지부).우체국종합정보망(정통부).행정화물관리시 스템(관세청).산업재산권정보관리(특허청).기상정보관리(기상청).조달물?
목 록관리(조달청).어선관리(수산청) 등이며 중점지원업무로는 경제.통상업무 재경원.통상산업부 .농업기술정보관리 농진청 .환경보전관리 환경처 .국 숄 종합관리(국세청) 등이다.
계획업무로는 공보처등 31개기관、 60개 대상업무에 2백1개 세부업무가 있으며 기존업무에는 총무처 등 33개기관에 76개 업무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컴퓨터의 대중화와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사전달에 따른 고도정보화.과학화시대의 실현과 공공부문의 축소 및 규제완화와 서비스행정체제로의 민주화.지방화시대의 정착을 통한 2000년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세계화의 가속화、 개인소득의 증가와 고령화.고학력화、 일반국민의 권익보장욕구 증대 등으로 인해 가치관이 다양화돼가고 평준화가 심화돼 감에 따라 향후 행정환경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행정전산망의 진화는 필수이고 행정망의 발전방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행정전산화는 *행정종합정보 유통망 구축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확대 전산기기 및 응용기술보급 촉진 *공무원 전산 활용 능력의 제고 등 4개분야로 이뤄지고 있는데 주요업무의 전국적 대민서비스 체제구축사업인 제 1차행 정전산망사업(87~91)인 기반 구축단계를 거쳐 현재는 확대추진단계인 2차행 정전산망사업(92~96)에 와 있는 실정이다.
제2차 사업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총무처에 행정종 합정보시스템 및 정보유통센타를 설립、 운영하고 국민복지.산업재산권 정보 등 7대 우선 업무의 개발은 물론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를 구현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이어 97년부터 고도정보화 확산단계로 제3차、 제4차 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해 기관별 보유 전산기기 상호간 통합과 연계、 전자문서 유통과 자동결재시스 템의 운영을 도모하고 전산행정정보의 대민공개와 민.관 정보의 상호유통을 실현할 수 있는 전국적인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전산망 발전구상은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초고속정보통신망과 중복돼 예산낭비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이의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심각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해 3월 확정발표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구축 종합계 획"을 보면 우선 1단계사업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1조6천1백54억원을 들여 전국 68개 중소도시에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확대 구축해 이를 주민등록.
부동산업무등 모든 공공전산망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초고속망이 향후 국가공통기반 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공공정보망 으로서 활용되는 현재의 행정망은 초고속시대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위한 초고속국가망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얼마전 감사원은 내무부가 지방행정전산화를 위해 지난 93년부터 추진중인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 구축사업이 정보통신부의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사업"과 중복추진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감사원은 내무부 직무감사를 통해 내무부가 제 2단계 행망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는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관리업무 등의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이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과 유사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행 정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종합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초고속 국가망의 1단계사업을 구축하면 이를 주민등록.부동산업무등 모든 공 공전산망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 내무부의 지방행정종합정보망과 같은별도의 행정망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같이 당초 제 4단계로 짜여진 행정전산망사업 발전구상에 따라 행정망을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누출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을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전산망 기본계 획을 초고속망 추진계획과 연계、 서비스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고속국가망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부처마다 추진하고 있는 행망구축계획을 초고속국가망 계획에 걸맞도록 그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또 초고속 국가망의 경우 현재의 공중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행정망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뛰어난 즉 음성에서 텍스트.그림.동 화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백본을 제공한 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초고속망은 기존의 행정망을 강제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런 통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으로 한번에 끌어 들이기보다는 각 망을 단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영향이 큰 것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수용해 간다는것이다. 이를테면 초고속의 백본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공하며 95년 안에12개 시도부터 구축하고 이후 68개 시도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문제는 초고속국가망이 가입자망을 어떻게, 또 얼마나 빠른시일내에 수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점으로 남아있기는 하다.
또한 초고속국가망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독자망이 필요한 부처는 있다. 예를들어 국방부나 안기부 등이 그렇다. 이는 국가정보가 공중에게 노출돼서는 심각한 위해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행정전산망 서비스는 초고속국가망의 등장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를 모색해야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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