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 인력구성 불합리

노동부주관으로 통신.전기공사협회에 설치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인력 구성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공사협회 및 통신공사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와 관련、 별표 18에 의거해 설립할 예정인 건설재해예방기술원 의 인력이 건설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돼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들 업계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인력기준중 본부의 경우 건설분야기사 1급으로서 건설안전실무 경력 3년이상인 1인이상을 두도록 돼 있으나 토목.

건축위주로인력이 구성、 통신.전자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아 통신.전 자분야의 1급기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광역시 및 도단위의 경우에도 건설분야기사 2급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 경력 3년이상인 자로 돼 있는 조항을 통신.전기기사 2급으로 관련규정을 수정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건설재해예방기술원의 설립으로 인해 안전분야에 긍적적이나 통신.전기분야의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면서"통신.

전기기사의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규정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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