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8개등급인 통신공사업의 업종을 3개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1일 입법예고하자 통신공사 업체들이 시행령(안)에 대한 찬、 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3일 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하자 일반통신공사업중 유선통신 기계.선로、 전송통신 공사업 등 1.2등급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70여개의 종합통신공사면허보유업체들은 업종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반면 1개 면허보유 업체들은 찬성하고 있다.
정부의 통신공사업종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업체들은 업종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제경쟁력 약화 *업체 영세화 가속 *업종 전문화의 걸림돌 *업체들간의 형평 원칙 등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업종통합이 단행될 경우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통신공사 입찰에 응찰해 덤핑으로 공사를 수주、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1.2등급 1개 면허보유업체 등 다수 업체들은 정부의 업종통합조치 가 업종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찬성하고 있다.
특히 별종 유선.전송 통신공사업종은 정부의 자율화.개방화.국제화의 가시적 인 노력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많이 반영돼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종발전 에 도움이되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그간 정부가 8개의 업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업계의 반대로 통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는데 이번의 조치는 크게 환영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는 97년이후 건설시장 개방이후 국내 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 건설분야의 기술개발 및 시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업종통합조치는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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