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사고 방지를 위한 검사및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94년말 기준으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모두 6천1백87대에 달했으며 이중 6천7대가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 유효기간 연장은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 을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1년씩 2회에 한해 실시해야하는 정기검사 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유효기간 연장신청및 승인 건수가 늘어나는것은 엘리베이터 관리상태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한편 승강기관리원은 3월말 현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3천4백78대라고 밝히고 올해말까지는 1만5천대가량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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