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달중에 수입품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대한 집중조사에 나선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수입품중 민생에 직결되는 소비재 관련 품목을 골라 거래강제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재경원과 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공산품 가격현황 및유통실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내외 가격차가 심한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할방침이다. 특히 특정업체가 수입품을 독과점 판매하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거절 및 배제、 차별취급、 부당한 고객할인、 끼워팔기 등 거래강제、 우월적인 지위남용 등을 행사했는지를 파악해 원가보다 턱없이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와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방해하는지 여부、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 공산품과 사업자단체 가운데 독과점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은 15개 품목의 62개 사업자와 5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중요 감시대상으로 지정해 출고량 조절행위나 가격인상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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