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설비 시장이 지난 6년새 8배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급신장세를보이고 있으나 이에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 대책 마련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설비는 건축허가시의 인정심사와 설비 설치 후 단 1회의 확인검사를 제외하고는 안전.성능평가 등 사후관리가 전무 한 실정이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 배원근)이 건설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인검사를 마치고 나면 기계의 성능.안전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 기계 식 주차설비를 직접 규제하는 관련 법규가 따로 없고 주차장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식 주차장 설치및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설비의 설치와 검사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만 확인검사 후의 관리나 검사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아 확인검사 후성능및 안전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92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기계식 주차설비 대수는 9천8백50대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가동가능한 것은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인검사에 앞서 건축허가시 성능및 안전도를 검사하는 인정심사의 경우도 1차에서 75%정 도의 불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한 2차심사에서도 12%의 불합격률 을 나타내는 등 서류상으로도 부실한 상태다. 또한 설비 설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확인검사도 75%이상의 불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인정서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설비 설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사와 사후관리를 두고 이처럼 문제점이 첨예하게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대폭 수정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계에서는 건축완공시 전 기종에 대해 일일이 검사를 실시하는 완성검사제와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가 논의되고 있으며건설교통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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