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과밀억제권역등에도 정보통신관련 공장설립 허용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묶여 있던 인구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 권역내에 정보통신관련 연구소 및 공장 등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민간분야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내에 정보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을 위한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21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마련해 이달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5월중 국회심의를 거쳐 올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본법(안)은 지난해 입법 예고한 내용을 대폭 수정해 기존 경제기획원장관이 맡고 있던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정보화구축을 위한 총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정보통신산업단지조성 지원 및 신기술우수업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영종도 신공항과 마산.이리 등 수출자유지역、 주요 공업단지 및 항만구역 등에서도 자체 통신사업을 할수 있고 한전과 도로공사.철도청 등은 그동안 금지돼왔던 자가전기통신설비 를 초고속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업단지나 수출자유지역、 수도권신공항、 항만구역 등에서 통신사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초고속망구축과 케이블TV전송망구축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케이블TV전송망 사업자도 초고속망을 구축하면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화촉진기금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과 정보통신산업조성 등을 위해 사용하고 3억원으로 예상되는 한국통신의 주식매각대금도 정보화촉진기금 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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