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업체가 자국내 특허제도를 악용해 국산개발품에 대해 자사 특허권침해라 고 주장、 국산제품의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몰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공장자동화기기 업체인 오므론사는 국내 오토닉스 사가 독자개발한 온도조절기、 액정타이머등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해 자사 제품에 대한 의장권 침해라며 일본내 수출을 사실상 중단토록 압력을 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오토닉스사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온도조절기、 액정타이머、 카운터등 공장 자동화기기 8개 모델을 일야마다케이사에 수출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일오 므론사가 이들 제품이 자사의 시판모델과 동일한 제품으로 자사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수출선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오므론사는 국내 오토닉스사의 제품이 상부표시부와 하부 버튼설정부로 구성된 정면형상과 원기둥과 8개 핀으로 구성된 뒷면형상등이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토닉스사측은 설정부에 보호커버가 있어 오므론사제품과 구별되며 타이머의 경우 시간진행수치와 출력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등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토닉스사는 "오므론사가 주장하는 의장권은 이미 일본내 F、 T사등이 시판 모델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장분쟁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장법을 교묘히 악용、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일본내 판매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라 고 지적、 "오므론사의 국내 시판제품에 대해 자사 의장권 침해등으로 맞대응 한국내 판매를 동일하게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승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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