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록히드 마틴사(구록히드)는 31일 "한국정부로부터 P-3C기계약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공식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미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록히드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록히드사의 한 관계자는 P-3C기계약과 관련해 미측이 프리미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상사중재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정부가 밝힌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측과 정보는 계속 교환해 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주)대우가 미측에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미캘리포니아법원의 약식판결내용을 지난주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연말의 약식판결에서 미법원은 미측에 "잘못없다"고 유권해석했다면서 "한국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프리미엄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P-3C기는록히드사의 대잠수함초계기로서 (주)대우의 중개로 우리 해군이 8대의 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계약과정에서 (주)대우와 체결한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면계약을 미록히드사측이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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