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내 보건의료 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해 규제일변도 에서 탈피、 지원위주의 정책을 골자로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의 법안 골자를 보면 보건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 이에 따른 연도별、 분야별 연구 및 기술개발활동을 정부 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또 보건산업 분야의 전문학자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환경 변화에 대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민간 업계 및 연구단체간에 상호 기초기술을 교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전산망을 개발해 민.관.학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정부에서 보건의료분야 기술개발연구비를 출연、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돕기위한 각종 연구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정부안을 확정、 국회심의를 받아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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