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냄비나 압력밥솥에 대한 현행 안전기준이 허술해 사용자들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압력솥과 관련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이중 화상을 입은 사례가 무려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압력솥 내부의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뚜껑이 열려 화상을 입은 경우는 단 1건인데 비해 나머지 10건은 모두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자들은 조리를 끝낸후 증기를 완전히 빼지않고 압력솥 내부에 잔여압력 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뚜껑을 열다 화상을 입거나 곰국처럼 점성이 강한 내용물의 경우 조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조리하다 얼굴이 나 팔등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압력솥과 관련한 화상사고가 대부분 잔여압력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현행 기준에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부착 의무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압력조절 장치 노즐도 음식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와 관련、 시중에 유통중인 압력솥의 안전성과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등을 검사한 결과 현행기준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용상 주의사항등 표시기준은 사용자들이 쉽게 식별하기엔 글씨가 너무 작은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소보원은 국내에서 전체 가구수의 78%정도가 압력솥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감안 소비자가 잔여 압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와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및 색상을 눈에 잘 띄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공업진흥청에 요청했다.
또 소비자들이 압력솥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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