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분야에 대한 국제적 개방압력이 날로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지적 소유권 침해사범이 최근 4년동안 4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지난 93년 한햇동안 지적소유권 침해 범죄건수는 1만4백23건으로 92년 4천9백44건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으며 91년 4천4백36건 、 90년 3천64건、 89년 2천2백54건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중 당국에 적발된 지적소유권 침해건수는 93년 1만46건、 92년 4천7백6건 、 91년 4천2백62건、 90년 2천8백26건、 89년 2천74건등으로 매년 92%이상 의 검거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적소유권 침해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93년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3천7백 43건(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상표법위반 3천1백30건(27.6%) 、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2천8백43건(25.1%)、 특허법위반 9백9 3건(8.8%)、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위반 6백25건(5.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유형중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사범은 지난 92년 1백건에 비해 6배이상 급증했으며 상표법 위반사범이 92년 1천3백23건에 비해 1.4배、 저작권법위 반사범이 92년 1천6백59건에 비해 1.3배 각각 늘어났다.
<김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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