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오존경보제가 관련법규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지연으로 인해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오존경보제 도입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달초 열린 임시국회가 환경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됨에 따라 시행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6월 한달동안 시범실시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당초의 오존경보제 실시 방침을 바꿔 시범실시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어 하위법이 마련되는 대로 본격 실시키로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존경보제는 최근들어 대도시에서 빈발하고 있는 광화학스모그의 주요 원인인 오존 오염이 환경기준을 초과해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될 때 발동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엄판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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