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도로공사.철도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광케이블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활용할 경우 2000년까지 약 2조2천억원、 2015년까지 약 8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가통신사업자(VAN)들은 향후 10년간 약 2조4천 억원의 보조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한국통신(KT)의 광케 이블설치 비용이 km당 약 1억2천만원이므로 현재 한전.도로공사.철도청이 보유한 5천km의 광케이블을 활용할 경우 약 6천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00년에는 이들 유휴자가통신설비가 1만8천km에 달해 약 2조2천억 원이 절감되고 2015년까지 설치될 거리를 감안하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비 용 42조원의 5분의 1 규모에 육박하는 약 8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등의 여유회선을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임대할 경우 시외회선 전용료가 현재의 30%선으로 낮아져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연간 3백36억원의 비용을 절감 이 시장이 연 30%씩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오는 2004년까지 약 2조4천억원의 이득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국통신의 시외 회선전용료(1백km 디지털 저속도<50bps>)가 월간 약 20만원이고 시외용 데이터 전용회선이 93년 기준으로 2천여 회선인 점을 토대로 분석된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종합구축사업 과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자가통신설비의 활용문제와 관련、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한전(4천2백km)、도로공사(3백11km)、 철도청(4백45km)이 보유한 광케 이블은 4천9백56km이며 여유회선은 한전이 6만8천4백km로 여유율 53%、 도로공사가 5만6천4백48km로 87.5%、 철도청이 2.5Mbps로 교체할 경우 3만1천2백56로 97%등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에는 이들 자가통신설비를 정보통신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목적외 사용을 제한 하고 있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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