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산환급률표 개정 고시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납부한 관세를 물품 수출시 조기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개산환급률표를 개정 고시해 다음달 환급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산환급률이 고시된 업체는 83개이며、 고시된 품목은 가전제품이 1백18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부분품이 89개、 자동차 및 수출관련 장비가46 개、 전기기기 및 부분품이 45개、 직물 및 의류가 3백2개、 피혁제품이 20 개 등 7백40개 품목이다.

개산환급제도란 수출업자들이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전년도 해당업체의 평균 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우선 환급해준뒤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신속한 관세 환급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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