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안전규격인 "S(Safty)마크제"를 전격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전기.전자업체들의 대일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에 의거해 그동안 정부에 서 안전규격인증을 수행해온 일본은 최근 방향을 대폭 수정、 인증기관을 민간차원의 제3자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S마크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JQA(일본품질보증기구)、 JET(일본전기용품시험소)、 JCII(일본 사진기 광학기기 검사협회)등 3대 민간기구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이달말경 시행령공포에 이어 7월부터 이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파악됐다. 이에따라 LG전자.삼성전자.대우전자를 비롯 대일수출비중이 적지않은 국내 관련기업들은 일본의 S마크제추진과 관련、 잇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S마크제 의 의미와 향후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전취법상의 "갑종"제품에 대해서만 선별 적용하던 기존 덴토리마크인증과 달리 S마크제는 "갑종"은 물론 "을종"까지의 모든 전기.전자기기를 포함하는데 다 규격인증절차에 까다로운 공장 심사과정을 삽입하고 JQA、 JET、 JCCI일 본내 3대민간기구를 시험.인증.사후관리의 총괄기관으로 못박아 놓아 이의취득과 관련한 국내업체들 특히 중소업체들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관계자들은 "덴토리마크와 마찬가지로 S마크도 강제성은 띠지 않으며 기존 덴토리마크부착제품에는 1년간의 유예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특히 강조하는 일본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행태를 감안할때 실질적인 강제규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S마크제시행은 규격인증에 대한 제조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이에따른 무한책임을 제조업체에 전가하려는 세계적인 흐름、 즉 PL(Prod uct-Liability:제조자책임)법의 시행을 위한 포석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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