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을 전후해 국내 처음으로 발행되는 은행 직불카드를 통한 직불거래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1회 5만원, 1일 50만원으로 돼 있는 사용한도 및이용시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함상문 연구위원은 "직불카드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오는 5월께 국내 도입될 예정인 직불카드는 미국과일 본의 선례를 볼 때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따 라서 앞으로 직불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용한도 등에 대한 규제 를 완화하고, 가맹점의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고객 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연구원은 "직불카드는 고객의 지불수단으로서 수수료나 거래비용면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등 다른 지불수단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편리성 이나 유용성 등 비가격적 요소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신용 카드를 소유한 고객의 경우 대체 지불수단으로서 직불카드의 가치는 크지 않다 고 말했다.
함연구원은 특히 "고객들이 현금보다 직불카드를 선호한다면 이는 현금보유 나 은행 및 ATM이용에 따른 불편을 피하기 위함이며 이 경우 직불카드는 소액보다 거액 현금거래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직불거래를 활성화 하려면 1회 5만원, 1일 50만원으로 돼 있는 사용한도와 공휴일, 토요일을 불문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잠정 결정돼 있는 카드 이용시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객들의 직불카드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는 얼마나 많은 업소 들이 직불카드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고 이러한 업소측의 결정은 직불카드 의 경제성 여부에 달려있다"며 "따라서 은행들은 이 점을 감안해 직불카드 도입을 위한 단말기 설치비 및 거래수수료 등 업소측 비용을 덜어 준다면 업소들은 직불카드를 무리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고객들의 직불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거래의 메커닉스나 비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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