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돈식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사회 문화 대 정부 질문" 의 답변에서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 사업 등 문화 산업 전체가 제조업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화와 비디오.음반등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세제、 금융、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일반적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대"를 받고 있는것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주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문체부의 근본적인 시각변화를 대변한다는 점에서대단히 주목할만하다. 문체부가 이제까지 연예상품정도로 취급했던 영화.비 디오.음반등을 하나의 산업으로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문체부는 국민의 정서와 국익에 반하는 영화.비디오.음반을 걸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21 세기를 주도할 영상산업으로 육성하는 일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문체부 내부에서 영상 소프트웨어 산업을 문화 산업으로 육성 하겠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음비법에 담아내는 것은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우선은 현재의 음비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규제를 위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의골격을 그대로 둔 채 명시적인 육성책을 몇가지 둔다고 해서 규제 법이 진흥법으로 바꾸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체부가 이번 법의 개정을 통해 원래의 취지인 진흥법을 만들겠다면법률의 명칭자체를 "영상음반 진흥법"으로 바꾸고 백지상태에서 골격을 새로 짜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다.
문체부가 영상음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낸다손 치더라도 이것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범부처차원의 공감대와 조율 작업이 선행되야 한다. 당장 주장관이 공약한 제조업 차원의 육성책만 보더라도 재무부.통 산부.정통부.내무부 등 정부부처의 협조가 없다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음비법이 규제에서 진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각론은 많다.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업계의 의견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아닌 심의문제이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잣대에 따라 가위질을 해서 등급을 판정하는 현재의 심의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검열제도"일뿐 아니라 음반 및 비디오물의 사전심의와 함께 이 산업의 근간인 창작열을 꺾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매체간의 중복 심의 및 형평성 문제、 심의 기준의 애매함、 공륜의 업무과 다 등을 고려할때 영화.비디오.음반.신종매체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각분야별로 다른 방식의 심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영화와 비디오 분야에서는 가위질을 하지 않고 등급을 세분해서 판정하는 미국 방식의 심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음반분야의 경우 클래식.팝.가요 등 장르별로 구분해 심의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비디오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비디오 수입.제작.판매 등 등록업체 들에게 예탁금 형식으로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참여를 막아 산업을 위축 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서 음반과 비디오 등을 많이 수입.제작.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은 기금을 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 기금의 사용 역시 국내 음반과 비디오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하며 특히 국내 영상 음반 소프트웨어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분야에서도 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수입.판매업자에게 우리 영화.음반 창작 기획물등을 의무적으로 제작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현재 국내 관련업체들을 "속빈 강정"으로 만들고 있는 판권의 과당 경쟁을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낙후된 유통대여부문의 활성화 *비 디오 감상실의 저작권 문제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등도 문체부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담아내야 하는 부담들이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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